16일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7일 방송된 ‘뉴스투데이’의 ‘혁신정책 다시 후퇴’ 제목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를 위반해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뉴스투데이는 무상급식 소식을 전하며 곽 교육감의 구속기소로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조례 등의 ‘혁신 정책’이 저항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방송 직후 ‘뉴스투데이’가 곽 교육감의 정책을 ‘혁신’이라고 미화하며 보수와 진보간 의견이 엇갈리는 교육 정책에 대해 일방의 입장에서 방송했다는 민원이 방통심의위에 제기돼 심의를 벌였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투데이’가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등 곽 교육감의 다른 정책들이 저항을 받기 시작했다’는 멘트와 함께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 장면을 방송했다”며 “이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