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지난해 치러진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사퇴하는 대가로 곽노현(58) 교육감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변호사를 통해 “곽 교육감과의 사이에 돈거래 약속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화(48) 변호사는 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곽 교육감 측이 준 돈에 대해 대가성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며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 관련 돈 거래 약속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는 건네받은 돈에 대해 곽 교육감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주는 것으로 알았다”며 “후보사퇴의 대가가 아니라 선거비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용증 작성과 관련 이 변호사는 “박 교수와 곽 교육감 명의로 된 것이 아니다”라며 “박 교수는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처음 알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전날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박 교수에게 금품 등을 건넨 의혹을 사고 있는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거쳐 판가름 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