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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트의 '실시간 검색' 캡쳐. |
네티즌들은 서태지와 이지아 관련 소식이 공교롭게도 BBK 관련 기사가 올라온 몇 분 후 올라왔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7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등 BBK 수사팀 10명이 주간지 시사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식은 이날 오후 2시 15분경 보도됐으며 서태지와 이지아가 현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후 2시 25분경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사인 기사에 보도된 김경준 씨의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실제로 존재해 허위성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BBK 수사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식은 소셜 네트워킹 등으로 전파됐으나 이내 서태지와 이지아 소송관련 화제로 묻히는 양상을 보였다.
네티즌 정**은 "MB가 관련 있다는 BBK사건을 어느 언론사가 용기있게 보도했는데, 그쪽 세력이 기자를 협박한 것도 모자라 소송을 걸었다. 끝내 패소 소식이 떴는데 뜬금없이 이혼한 지 한참 지난 연예인 부부 특종기사가 10분만에 떴다" 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 이**은 "BBK 터지니까 연예기사로 입을 막으려 한다. 정말 우연의 일치치고는 기묘하지 않냐. 포털 사이트에서 BBK 기사를 추천하려는데 추천도 안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