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찰 과실로 강도 도주했더라도 국가 배상책임 없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445267

글자크기

닫기

김미애 기자

승인 : 2011. 01. 31. 09:32

   
[아시아투데이=김미애 기자] 경찰관 과실로 강도를 잡는데 실패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금은방 주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4월 15일 오후 강도를 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후 범인들을 추적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범인들이 탄 차량의 이동 상황을 수시로 알려줬다.

이후 경찰관들은 두 차례의 대치 끝에 총까지 쐈지만 검거에 실패했고, 결국 ‘상황전파, 도주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경찰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범인 검거 과정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2억4000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주어진 상황과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미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