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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금은방 주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4월 15일 오후 강도를 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후 범인들을 추적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범인들이 탄 차량의 이동 상황을 수시로 알려줬다.
이후 경찰관들은 두 차례의 대치 끝에 총까지 쐈지만 검거에 실패했고, 결국 ‘상황전파, 도주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경찰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범인 검거 과정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2억4000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주어진 상황과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