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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친일재산 국가환수’ 소송..이해승 손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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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승인 : 2010. 11. 15. 10:41

[아시아투데이=김미애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친일재산 가운데 조선왕족 이해승의 300억원대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친일행위자로 지목된 조선왕족 이해승의 손자(71)가 토지의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옛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후작 작위를 일제로부터 받고 1917년부터 이완용 등이 설립한 친일단체인 불교옹호회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또 1941년에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1942년에는 조선귀족회 회장 자격으로 미나미 총독에게 국방헌금을 전달하는 등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그가 1910년 9월∼1932년 3월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서울, 경기 지역 192필지(환수당시 시가 300억여원)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에 토지를 상속받았던 이해승의 손자는 “조부가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았을 뿐 한일합병의 공이 있다는 이유로 작위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한일합병에 공이 있음이 인정돼 후작작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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