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인슈넷은 19일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음주운전 사고 시의 자동차보험 처리 요령에 대해 소개했다.
◇음주운전자의 차가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음주운전자가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음주운전자 본인 및 그의 가족을 제외한 타인을 말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2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종목으로 손액보상금 전액을 처리할 수 있다.
이때 200만원까지는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7년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자의 차가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음주운전자가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다면 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종목으로 가입금액(보통 2000만~1억원)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50만원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자 본인 및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본인 및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또는 자동차상해) 종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손해 보상금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가 선택한 보상금액 이내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자기신체손해의 보험금은 사망 3000만원, 부상치료 1500만원으로 가입한다. 다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는 보상금에서 앞좌석 20%, 뒷좌석 10%를 감액한다.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진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가족이 아닌 남이라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의 보상방식이 적용되며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동승했다면 보상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반면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가족이라면 △‘음주운전자 본인 및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의 보상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때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동승자가 알았다고 해도 보상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자의 차가 파손되었을 때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 즉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자신의 차가 파손되었다면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하거나 폐차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