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각-靑 개편 속도 빨라질지 주목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은 그동안 여야간 극한 대립 속에 결국 직권상정이란 비상수단을 통해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상정해 표결 처리에 붙여 각각 통과시켰다.
미디어법 통과로 `신문.방송 겸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신문.대기업도 10% 지분 한도에서 지상파TV의 경영.소유가 가능하게 됐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도 3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신문의 구독률(총가구수에서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가구수)이 20% 이상인 경우엔 지상파TV 겸영이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했으나, 현재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이 없어 조선.중앙.동아 등 메이저 신문들의 방송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 신문.대기업 또는 뉴스통신이 디지털TV로 전환되는 2012년 12월말까지 지상파 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본회의에 불참한 김형오 의장은 앞서 오후 3시30분께 이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으며, 이 부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으로 "직권상정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제히 몰려가 저지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방어선을 뚫지는 못했다.
표결 과정에서 방송법의 경우 재석 의원이 부족해 재투표까지 실시하는 강행 처리를 감행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 소지가 없지 않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민주당측은 한나라당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이처럼 여야간 대치 속에서 미디어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정국은 여야간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이 통과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여권은 그러나 미디어법 처리→내각.청와대 중폭 이상 개편→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한 국민통합 방안 제시 등 예정된 시간표대로 당.정.청 쇄신을 단행, `미디어법 후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어차피 한번은 치르고 넘어가야 할 `홍역'인 미디어법을 처리한 만큼 일련의 쇄신 드라이브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거머쥐고 집권2기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한때 강행 처리를 반대했던 박근혜 전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합의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정도면 국민도 공감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던 본회의장 앞 중앙홀 등을 비롯해 곳곳에서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난투극이 속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