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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본관 출입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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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승인 : 2009. 07. 19. 13:33

국회 사무처는 19일 오전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고 국회 본관 출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본관 앞 유리문에 부착한 공문을 통해 "지난 15일부터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중이 본관에 진입할 경우 본회의장 주변 질서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의원 및 본관 상근 근무자, 출입기자 이외는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국회는 국가 중요시설물로, 회의나 공무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국회 청사관리규정 3조는 청사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사 출입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국회 경비대 소속 의경 60여명을 본관 정문 앞에 배치했으며 신분증 검사 등을 통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한편 일부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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