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일상 파고든 ‘달러 스테이블코인’… 한국선 법제화 ‘표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18010006890

글자크기

닫기

김윤희 기자

승인 : 2026. 09. 17. 17: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구글·메타, 크리에이터 정산 활용 확대
원화 기반 결제·금융 생태계 약화 우려
달러 확산 대비 국내 연계 제도화 시급

#1.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A씨는 최근 구글로부터 월별 광고 수익 정산금을 기존의 해외 은행 송금 대신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페이팔 USD(PYUSD)'로 받았다. 과거에는 정산부터 수령까지 3~5일이 소요됐고, 중개 은행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로 수십만 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정산은 달랐다. 불과 몇 분 만에 별도 수수료 없이 온전한 정산금이 A씨의 디지털 지갑으로 입금됐다.

#2. 해외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B씨는 급여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다. 크립토카드를 발급하는 '리닷페이'를 이용하면 원화로 환전할 필요 없이 테더(USDT)나 유에스디코인(USDC) 충전으로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국내 편의점, 카페, 택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B씨의 자산이 원화 계좌로 환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내 가맹점에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이용자에 대한 정산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원화 기반 결제·금융 생태계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곧바로 실물 소비로 이어지면 국가 경제 시스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유동성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 측면에서도 새로운 관리 과제가 발생할 수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일부 국가를 시작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USDC) 정산을 시작하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유튜브가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크리에이터들에게 지급한 금액만 1000억 달러(한화 약 148조원)를 넘어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스테이블코인 지급이 더 많은 국가와 플랫폼으로 확대될 경우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외 플랫폼 종사자 등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익을 받고 이를 국내에서 결제하거나 다른 디지털자산 서비스와 연계해 사용하는 구조가 확산되면 기존 금융기관과 원화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블록체인 거래는 공개 원장에 기록되지만, 해외 플랫폼과 개인 지갑 사이의 거래가 전통적인 외환 송금망(SWIFT)을 거치지 않아 거래 주체와 소득의 귀속을 과세당국이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의 실질적 통제가 불가능한 외국 서비스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국내 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지며, 국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표류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아직 발행 주체도 정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활용이 본격화되기 전에 원화 기반의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본법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IT 기업이나 시중은행의 준비금 증명을 전제로 원화에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산을 받고 국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생태계가 열리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머물 요인이 사라져 원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추적이 용이하다는 이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 미카(MiCA)를 통해 비(非)유로화 스테이블코인의 역내 일일 거래량을 제한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결제액 한도를 설정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원화 결제 기반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며 "기본법을 통해 국내 가맹점망과 연동해 실물 결제를 지원하는 해외 서비스 제공자는 국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조건으로 국세청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 의무를 부여하면 조세 사각지대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