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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청약 증거금 없이도 개인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했다. 투자금을 회사 명의 계좌로 보내면 기관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뒤 수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등은 자기 자금이 아닌 타인의 자금(계산)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투자금을 받아 기관 명의로 대신 청약하는 행위 자체가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운용사 및 자문사가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회사 운영비로 유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허위 '공모주 배정표'나 '수익금 정산 내역'을 보여주며 재투자를 유도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투자일임계약이라 하더라도 투자금은 반드시 증권사 등에 개설된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운용돼야 한다. 따라서 업체가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모가격 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관련 불법 행위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면서 "아울러 증권사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