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의거성 인정 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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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마이 마사토 입헌민주당 의원은 중의원 내각 위원회에서 "이른바 '지브리피케이션(지브리화)'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고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는데 현재 정부의 해석으로는 어디까지 적법 범위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나카하라 히로히코 문부과학성 전략관은 "작품의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사법의 판단에 맡긴다"고 답했다.
또 "단순히 작풍이나 아이디어가 유사할 뿐이라면,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나카하라 전략관은 "저작권법은 창작적 표현에 이르지 않는 작풍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지브리의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이나 의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작풍이나 아이디어의 범위는 합법이라는 이론이지만 AI에게 지시할 때 지브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지브리 작품을 사용했는지도 포함해서, 사법적으로 AI가 만든 결과물을 지브리 그 자체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라며 "만약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달 25일 새 화상 생성 기능을 발표했다. 이에 챗GPT에서 이용자가 특정 작풍을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브리풍 이미지가 SNS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이 때문에 저작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