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진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통상 재판 출석시 지상에 위치한 법정 출입구를 통과해 지정된 법정으로 들어가지만, 법원 직원용 지하 주차장에서 곧장 법정으로 올라갈 경우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