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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중처법…기업 규제부담, 10년 전보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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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4. 17. 10:23

대한상의,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 좌담회
규제부담지수 88→103 '큰 폭 상승'…조세부담 120.9→100.7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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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근로제, 탄소배출 제한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10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올해 실시한 기업부담지수(BBI)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안종범 정책평가원구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혁우 배재대 교수, 정지은 코딧 대표, 이세비 기재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석했다.

BBI는 정책평가연구원이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수준을 측정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난 2015년에 발표한 이후 올해 3월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규제부담 88→103…"국회 규제입법 줄일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필요"

전체 기업부담지수가 105.5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규제부담지수는 10년 전 88.3에서 102.9로 크게 높아졌다.

노동규제(112.0), 진입규제(101.1), 환경규제(99.3), 입지·건축규제(99.2) 등 모든 규제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규제 부담지수가 112로, 기업들이 큰 부담으로 느낀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며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고용유연성이 지극히 낮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법령에 대한 압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규제네거티브시스템과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선행정에 대한 부담도 10년 전 77에서 현재 111로 크게 늘었다.

반면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0년전과 비교하면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간 줄었지만 규제와 규제행정에 대한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입법에 대해 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일선 지자체의 규제행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바꿔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질서가 재편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규제환경을 과감하게 바꿔 많은 기회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미래 준비 옳은 길"…"샌드박스, 큰 혁신 담도록 확장해야"
토론에서는 스타트업, 정부관계자, 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규제나 기득권 반발 등에 막혀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국내 상황을 꼬집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혁신박스로 불리우는 샌드박스의 크기도 무한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기업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옳은 길"이라며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는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 기업 정책환경을 조사할 계획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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