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겨냥한 법안 발의는 위헌 소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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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진보당에서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 개정안은 이달에만 3건이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임기를 마치거나 임기 중 파면 등으로 직을 상실한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한이나 부속 시설의 반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권한 상실이 발생한 전직 대통령이 해당일로부터 일정 시한 내에 신속히 관저 등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 연금과 사무실 및 기념사업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호와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하도록 정하고 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도 지난 3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 소추가 의결된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전 자진 사임하는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모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임하는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입법안들은 세부적인 내용만 다를 뿐 모두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 발의야말로 다수당의 폭주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탄핵 정국부터 심화된 국민 분열 양상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정 사건이 아닌 특정 개인을 겨냥한 입법안은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헌법소원 등으로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서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