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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미대사관 통해 수시로 적극 소통”… 관세협상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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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4. 15. 15:21

"대응책 수립 과정서 빠짐없이 적극 참여"
미 에너지부 지정한 '민감국가' 효력 발생
"각급서 한·미간 긴밀소통, 조속 해결할 것"
정례브리핑하는 이재웅 대변인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외교부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해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과 수시로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미 관세 협상에서 외교부가 얼마나 관여하고 있냐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경우 외무성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취재진 지적엔 "일본 외무성 관련은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외교부도 (대미 관세 협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본격화한 만큼 불필요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할 일은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당국자는 "통상 당국자가 미국으로 가서 미측과 협상을 하거나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응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외교부는 빠짐 없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협상은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를 비롯한 주미대사관을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 조치는 15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효력이 발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미 에너지부가 1월초 밝힌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따르면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때 사전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별도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자들에게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각급에서 한·미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제 시점을 특정해 협상에 들어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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