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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한 평가 기준(5대 분야 17개 항목)과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해도 현재 감사인과 무관한 사유라면 지정 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교체 없이 기존 감사를 유지하도록 했다. 비상장사가 직권 지정을 받을 경우 최대 3년간 동일 감사인을 선택할 권리도 부여한다.
감사인 지정 점수 차감 방식은 자산 규모별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자산 5조원~10조원 기업에는 4배, 10조원 이상 기업에는 5배 가중치를 신설 적용해 대형 회계법인 쏠림을 완화한다.
밸류업 우수 표창 기업에는 향후 3년간 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줄여준다. 단 고의적 분식회계 등 중대 위반은 제외한다.
금융위는 오는 28일까지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의결 후 개정안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