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겹살 외 돼지 원료육 1만t 도입 추진
축단협 "국내 재고 부족치 않아… 무능 폭거"
농식품부 "농가 경쟁력 유지 위한 정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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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 2년 만에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하면서 생산자 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돼지고기 원료육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의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특정 기간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구경본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이날 "수입산 원료육 할당관세 확대는 물가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축산농가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농가를 죽이는 수입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산 냉동육 1만톤(t)과 계란가공품 4000t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할당관세 적용이) 다음달이 될 지 그 다음달이 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돼지고기 물가는 전월 대비 1.2%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가격 상승 원인을 고환율과 주요 수입국 돼지고기 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 등으로 분석한다. 뒷다릿살(후지)의 경우 재고량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파악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삼겹살을 제외하고 육가공업체가 원료로 사용하는 앞다리·뒷다리살 등 부위를 수입할 예정"이라며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원료육 공급으로 가공식품과 돼지 도매가격 안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수급에 필요한 최소 물량을 들여와 국내 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축단협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 돼지고기 재고량은 충분하며 가격 상승은 사료비·인건비·전기세 등이 올라 생산비가 증가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의하면 올해 1~2월 정육 생산량은 19만7863t으로 평년치 18만6152t보다 6.29% 증가했다.
손 회장은 "국내 돼지고기 재고량은 올해 2월말 기준 4만2215t으로 전년보다 7% 증가했고, 평년보다도 8.6%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뒷다릿살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할당관세를) 내세우지만 이는 완전한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가는 급등한 사료비, 전기료, 분뇨처리비 등으로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며 "농민 고통은 외면한 채 수입업체만 배불리는 할당관세 정책은 축산업을 뿌리채 흔드는 폭거"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축단협은 할당관세 재원을 국내산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투입해 생산자·소비자 상생을 도모해달라고 요구했다.
축단협 관계자는 "할당관세 재원으로 국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실시하면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고, 농가는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수입의존도를 높이게 되면 우리나라는 식량 인질극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축산농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료비 보조, 방역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축산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비를 저리로 융자 제공한다든지 백신 접종 및 소독 등 방역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 축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생산자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필요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