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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키즈카페 이용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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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4. 15. 13:30

키즈카페 측 "휠체어 이용자 이동 구역 제한" 주장
인권위, 휠체어 사용 어린이놀이시설 제한 행위 아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키즈카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B 업체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자녀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방문했다. 키즈카페 측으로부터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돼 있다'는 안내를 받은 A씨는 입장권 구매를 취소했고 이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키즈카페 본사는 휠체어 이용이 어린이놀이시설법상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휠체어의 사용이 관련법상 어린이놀이시설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키즈카페가 위치한 지자체 또한 지자체 조례에 어린이놀이시설 내 휠체어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키즈카페 내 휠체어 이용이 어린이들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본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보았다. 피진정인 C씨의 '휠체어 이동구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안내를 따랐을 때 A씨가 키즈카페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매점 등 휴게시설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이 아닌 이용자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편익을 제공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키즈카페 본사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가 휴게시설 외 다른 구역에 입장하는 것을 대비해 휠체어 바퀴 소독을 위한 살균 스프레이, 바퀴 세척 장치 등을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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