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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정이자율 연 5~6% 고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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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15. 10:48

'채무자 재산권 침해 주장' 헌법소원에 합헌 결론
헌재 7대 1…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위헌' 의견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선고 입장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 법정이자율 고정을 내용으로 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이자 채권 이율이나 채무 법정이율이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으면 각각 연 5%, 6%로 한다는 내용의 취지를 담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 같은 고정이율제로 인해 법정이율이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채무자의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헌재는 우선 민법 379조에 관해서는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해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2017년 선례를 유지한 것이다.

상법 54조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헌재는 "상거래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자금의 수요가 많고 자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법 54조가 상사법정이율을 민법 379조의 민사법정이율보다 다소 높게 규정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송의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민법·상법상 높은 이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한 소송촉진법 조항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 이율을 연 12%로 정한 대통령령에 관한 청구는 대통령령을 헌법소원 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을 시장이율에 맞게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고정이율제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남겼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현재 민법 현대화를 위한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 상황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돼 있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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