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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분간 발언한 尹… “어떤 부분이 내란죄인지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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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14. 18:00

첫 공판서 '메시지성 계엄' 강조
윤측 "절차적 하자… 공소 기각"
공수처 수사권 논란 공방 치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공판 기일부터 내란죄 성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일부 피의자 진술에 의존한 '부실한 공소사실'에 불과하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 수집 증거 채택, 불법 구금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는데, 향후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법정 공방의 향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첫 재판부터 양측 '내란죄' 공방…"사전 모의" vs "부실한 공소 내용"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며 모두 82분의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발표 자료(PPT)를 활용해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의 약 9분간 발언을 제외하고 사실상 진술을 주도해 나갔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실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지난해 3~4월께 사전 모임을 가진 것은 계엄 준비 과정이었다고 검찰이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며, 모임을 가졌던 이유는 "방첩사령부 인력 보강에 대한 논의였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통치권자가 국가 비상상황에서 적법하게 실행한 계엄을 검찰이 내란으로 몰고 있다고도 항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이유를 놓고도 일부 피의자 진술에 의존한 부실한 공소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사생활 26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저로서는 검찰의 공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뭘 주장하려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내란죄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내란죄 진위 여부를 떠나서 공소사실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나보고 계속 무언가를 시도했다는데, 왜 실행이 없는지가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을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

◇ 尹측 "절차적 하자"…공수처 수사권 문제 또 도마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한 절차적 하자도 지적하며 재판부의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는 공수처의 피의자 조서 증거 채택부터 불법 체포·구금, 사전 모의 지시 등 구체적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위법한 공소장을 주요 문제로 들었다. 특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한 것을 위법하다며 이날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검찰 조서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수집 증거 효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날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국회 본청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 진술 이후 발언권을 얻어 "오늘 같은 날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기자들도 와 있는데 자기들 유리하게 나오게 한 건 증인신문에 있어서 다분히 정치적 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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