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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 적용 등 384건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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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4. 15. 16:37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지방 입지규제 일괄 개선 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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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옴부즈만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 입지규제 일괄 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통시장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건폐율·공지 특례 적용 확대 등 지방 입지규제 384건(전통시장 147건·자동차 매매업 13건·도로연결 70건·주차장 154건)을 개선한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1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 입지규제 일괄 개선 브리핑'를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옴부즈만은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해 입지규제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반영하도록 건의해 94개 지자체가 수용했다.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요건도 폐지를 건의해 53개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의 진입장벽도 낮췄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면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소재한 경우만 인정했지만 3개 광역지자체에서 이를 완화한다. 이외에도 상위법령보다 협소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용도와 면적을 확대한다.

다음은 지방 입지규제 개선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전통시장 조례, 건축조례,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등을 정비한다. 옴부즈만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전통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입지규제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반영하도록 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의 특례를 적용해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00%,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은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또한 시장정비사업에 따라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과 도로·인접 대지경계선 사이 확보해야 하는 이격거리를 줄여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의 지정도 활성화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하면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해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이 불필요한 동의요건 삭제를 요구해 다수 지자체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상위의 자동차 관련법령 조례 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앞으로는 전시시설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시시설 반경 100m 내에 있는 경우까지 허용한다.

이 밖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전시시설 연면적 660㎡를 한 필지 또는 같은 건물 내 합산면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었으나 다른 필지, 다른 건물이라도 이동에 불편이 없는 경우 전시시설 면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전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요구하던 정비·성능점검 시설 추가설치 조항도 삭제한다. 지방도 변에 건축물을 짓는 경우 해당 시설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절차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도에 준해 개선된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다년간 수많은 지방규제를 개선했지만 정비가 필요한 지방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빠짐없이 발굴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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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입지규제 혁신 인포그래픽.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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