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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형사재판, 예우 갖추면서 공정하게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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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4. 14. 18:39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12·3 계엄 관련 첫 정식 형사재판에서 계엄이 "국헌문란 폭동"이라는 검찰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모두 진술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 시간 동안 상황 같은 것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모니터 화면에 띄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검찰의 모두 진술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저도)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비판했다.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자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인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헌재 선고가 나온 후에도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핵심증인들의 증언이 번복되고, 피고인 측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반발도 많았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완전 차단·봉쇄는 난센스라며 국회에 못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월담은 "사진 찍기 위한 쇼"라고 비난했다. 

헌재는 지난 4일 탄핵 선고에서 양비론을 펼친 바 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경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국회를 향해 "(국회가)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썼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최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진행돼야 한다. 헌재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쫓기듯 재판해서는 안 된다. 재판의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 방어권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국회와 야당, 언론에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낙인찍었지만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논란거리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헌재 심판 등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형사재판에서는 방어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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