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시설 아닌 거지주서 지원 서비스 제공
향후 11년간 11조3000억원 비용 절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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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BC뉴스는 새로운 돌봄 제도에서 임상 치료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지만 샤워, 옷 입기 등의 독립 지원과 청소, 정원 가꾸기, 식사 등의 일상생활 지원에는 최대 50% 본인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새 제도는 가장 높은 돌봄 등급을 받은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연간 6만 호주달러(약 5400만원)에서 7만8000호주달러(약 7000만원)로 늘리고, 제공받는 서비스와 소득에 따라 당사자가 공동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양원 등의 시설이 아니라 본인이 살아 온 집에서 여생을 보내기 원하는 이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호주에서 집에 머무르기 원하는 고령자는 2035년까지 1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호주 정부는 새 제도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30만명 이상의 고령자가 집에서 머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집 개조 비용으로 1만5000호주달러(약 1300만원)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거주지에서의 돌봄을 제공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가 요양원에 입소하면 약 3억원을 대가로 요양원에 지급해야 하지만, 집에 있을 경우 이보다 적은 비용이 든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향후 11년 동안 126억 호주달러(약 11조3000억원)의 돌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개혁안에서 일부 서비스에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고령자 요양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짐 모라이티스는 현재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일주일에 약 5~6시간의 지원을 받는 완전 연금 수급자는 일주일에 10호주달러(약 9000원)에서 30달러(약 2만7000원)까지 더 지불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2주에 약 1100호주달러(약 99만원)의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 약간의 공동 부담금조차도 가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부분 연금 수급자와 자기 자금 은퇴자에 대한 공동 부담금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본인 부담금이 늘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호주 정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 시작된 기존 재택 간호 패키지에 가입한 사람들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으로 요양원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돌봄이 퇴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소득과 돌봄 등급과 관계없이 평생 내야 할 본인 부담금은 13만 호주달러(약 1억1000만원)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