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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원칙적 피의자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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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4. 14. 14:51

특수단 "조사 요구 거부시 이론상 영장 청구 가능"
김성훈·이광우 등 경호처 관계자 후 尹 수사 착수
이상민 前장관 참고인 조사 중…곧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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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체포 저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언제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및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론상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으나, 현재 두 사람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이첩을 요청했다고 했다.

특수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내란방조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선 "고발에 따른 입건 정도"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히 논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 총 111명을 입건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8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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