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채상병 사건 등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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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신분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내란·외환 등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질 수 있게 됐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가 가능한 상태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주요 내란 혐의 공범들은 현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불법 여론조사·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11일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면담 형태로 조사를 진행했다. 5개월 동안 구속상태였던 명씨는 지난 9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그간 김건희 여사 측과도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을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에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관련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다.
공수처 측은 지난 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