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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 논의 좌절 민주당 책임 커…재표결 지연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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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04. 10. 16:17

"민주당, 형사처벌 문제점 개선 관련 입장 표명해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MBK 등도 계속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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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상법개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MBK 등 최근 금융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수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상법 재의요구 미표결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며 "엄격한 잣대로 헌법 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의 논의 좌절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측 책임이 크다"고 소리 높였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상법 재의요구에 대한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형법 미표결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는 '대주주 대비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환경'과 '기업에게 불리한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는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며 "이는 주주보호원칙 도입과 형사처벌 완화 등을 통해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점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지금 와서 상법 재표결을 미루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의 문제점 시정에 대해서도 침묵한다면 자신들이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요 정책 이슈를 제대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수 역시 배임죄 축소 및 적용 기준 마련, 특별 배임죄 폐지 등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도한 형사화의 완화라는 방향이 서로 동의가 된다면 상법 재의안 역시 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 칼은 민주당 측에서 쥐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외면한다면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두산로보틱스 합병 때와 기준이 같다"며 "증권신고서상 정보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구애 없이 정정요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BK와 관련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 증선위와 소통하는 등 이달 중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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