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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진료 절차 표준 ‘100종 확대’ 내주 고시… “펫보험 개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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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4. 10. 13:59

'동물진료의 권장표준' 행정규칙 개정 앞둬
농산업 구조혁신 일환…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질병 3511종·진료행위 4930종 표준코드 확립
업계 "현장 실효성 확보 위해 제도 기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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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강아지가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동대문구
농림축산식품부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진료 절차 항목을 기존 60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하는 권장표준 개정안을 다음주 확정고시한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입법예고된 '동물진료의 권장표준'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지난주 종료됐다.

해당 고시는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해 관련 분야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60종으로 마련된 진료절차 표준화 항목이 40종 추가된다. 또 질병명 3511종과 진료행위명 4930종에 대한 표준코드도 마련된다.

이같은 권장표준은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제공된다. 관련 세부 진료 지침은 대한수의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일례로 권장표준상 '중성화 수술' 진료 절차를 보면 보호자 및 환자 내원부터 수술을 위한 선택 검사, 수술 및 마취 위험도 평가, 수술 시기 선택, 암·수 수술 방법, 퇴원까지 모든 절차가 간략히 정리돼 있다.

동물병원 이용자가 질병명에 따른 진료 절차를 간략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과잉진료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람과 달리 동물은 통일화된 표준화 코드가 없다"며 "표준 내에서 진료 행위가 이뤄지면 병원별 진료비 편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이달 중 동물진료의 권장표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산업 구조혁신 일환으로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진료 절차를) 간소화, 통일화시키면 보험청구하기도 용이해진다"며 "보험회사에서 예규에 질병명, 진료행위 등을 코드화하면 되기 때문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고시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물병원에서 의무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업계에서는 권장표준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 진료체계처럼 표준코드가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람도 표준진료 프로토콜의 경우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다. 하지만 표준진료코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 항목이 접수되고 수가가 지급된다"며 "이 때문에 표준코드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물진료의 경우 '공보험'이 없어 심평원처럼 (표준코드를) 접수받는 국가기관이 없다"며 "권장표준을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정부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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