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몫 후임자 임명 미지수
"사법부 정상화·균형 실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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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 /연합, 공동취재 |
하지만 법조계는 재판관 공석이 길어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6명 체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재판관 수가 정원보다 크게 부족하면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향후 선고 결과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관 3명의 공석을 하루빨리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가 미지수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미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을 거란 관측이다.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가능성은 더 희박해 보인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후보자 지명까지 가능한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전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어 지명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임 지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여부인데, 법조계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지명을 차기 정권에 미룰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자 임명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정권으로 미루면 빨라야 7월에나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견제와 권력 분립을 위해서라도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정준길 변호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을 통해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고 헌법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사법부의 정치화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