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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체제’ 앞둔 헌재… 법조계 “韓대행, 후임 지명해 민주당 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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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07. 18:04

문형배·이미선 18일 임기 만료
대통령 몫 후임자 임명 미지수
"사법부 정상화·균형 실현 필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 /연합, 공동취재

헌법재판소(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으로 오는 19일부터 6인 체제가 되면서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임 지명에 소극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제1야당의 전횡에 맞서 헌법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후임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공석 3명이 발생해 6인 체제가 된다. 현재로선 헌재가 6명의 재판관 체제로도 사건을 심리·선고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관 7명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심판 심리 중 재판관 3명이 퇴임해 재판 중단 위기에 놓이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고, 지금까지 헌재법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헌법소원 사건도 여전히 계류돼 있어 원래 9인 체제인 헌재가 3명의 공석으로도 당분간 심리·선고 모두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재판관 공석이 길어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6명 체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재판관 수가 정원보다 크게 부족하면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향후 선고 결과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관 3명의 공석을 하루빨리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가 미지수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미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을 거란 관측이다.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가능성은 더 희박해 보인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후보자 지명까지 가능한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전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어 지명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임 지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여부인데, 법조계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지명을 차기 정권에 미룰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자 임명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정권으로 미루면 빨라야 7월에나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견제와 권력 분립을 위해서라도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정준길 변호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을 통해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고 헌법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사법부의 정치화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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