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조기대선 6월 3일… 오늘 국무회의서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08010004156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4. 07. 17:58

5월 11일까지 대통령 후보등록
내달 4일까지 공직서 물러나야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이 거의 유력하다"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총리실은 언론의 6월 3일 조기 대선일 확정 보도에 "대통령 선거일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사실상 이날을 조기 대선일로 확정하고 8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조기 대선일과 관련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대선일이 중요한 안건인 만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대선일은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최종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날짜로만 따지면 6월 3일 화요일이 탄핵 선고 이후 60일이 되는 날이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로 파면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후 치러지는 일반적인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진행되는 대선은 별도 요일을 지정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탄용을 인용한 후로부터 60일을 꽉 채워 차기 대선을 치렀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다. 조기 대선은 그해 5월 9일 화요일에 치러졌다.

이번 대선이 예측대로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에 진행되면 대통령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까지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그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날인 6월 2일까지다. 대선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선거 기탁금 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