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강제구인 불가능 판단
법조계 "결국 본인 재판에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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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는 지난달 21·24·28·31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5회째 안 나왔고,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과태료 부과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며 "이 사건은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돼서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더는 이재명 증인을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 혹은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이의 신청으로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아 감치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한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지난 3일 이 대표는 2건의 과태료 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이 대표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증인 소환이) 불발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도입된 취지는 국회의원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증인 소환이 어려워진 점 역시 유감"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특권을 이용한 버티기, 이른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며 사법부의 심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특위에서 활동한 이헌 변호사는 "'법꾸라지' '법 괴물' 등이 이 대표를 향한 대체적 시각"이라며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신문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강제구인이 가능한 본인의 대장동 재판에는 이 같은 '연이은 불출석'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서초동의 변호사도 "과태료 처분 외에는 사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 이 대표의 태도는 사실상 사법부를 무시하고, 그 판단 또한 방해하는 행태로 해석된다"며 "이 대표가 증언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결국 이는 민간업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함은 물론 본인 재판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