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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도 소송서류 미수령…대법, 인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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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07. 17:32

지난달 31일 반송 처리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
생각에 잠긴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 선정 위한 고지문·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대표가 상고심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당장 상고심 심리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대표가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받지 않는 경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이 대표가 대법원의 소송기록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상고이유서 수령을 재차 미룰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 만료 시점도 그만큼 늦어져 심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사건 항소심 개시 당시에도 폐문 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를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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