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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톤틴보험과 오래 살고 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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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4. 07. 17:00

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톤틴보험

금융당국이 오래 사는 사람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한국형 '톤틴'(Tontine) 연금보험을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끕니다. 톤틴은 17세기 나폴리의 은행가인 톤티(Tonti)가 처음으로 파리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톤틴연금은 가입자가 연금 개시 전에 사망 또는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수급 때까지 살아 있으면 사망자의 몫이 생존해 있는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보험입니다. 조기 사망자가 많을수록, 계약자가 오래 생존할수록 수령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70%만 돌려주고 나머지 30%는 살아있는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톤틴에 가입하면 어떻게든 오래 살아야 향후 연금을 많이 탄다고 하네요.

사람이 일찍 죽는 것도 아쉬운데 보험금까지 적게 받는다면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니 이왕이면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 인도보류명령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은 말 그대로 수입품의 인도를 보류하라는 명령으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신안의 태평염전 소금에 적용했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태평염전 소금이 강제노역을 통해 생산된 정황이 있다며 미국 모든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한다고 밝혔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CBP는 태평염전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위반했다고 밝혔는데 신분증 압수·가혹한 생활·협박 및 위협·신체적 폭력·임금 지급 거부 등입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 신장위구르에서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며 이 지역에서 생산된 일부 상품에도 인도보류명령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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