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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갑호비상’에도 4명 사망…尹 선고땐 인명피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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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4. 06. 14:00

안국역·운현궁 등 주요 거점 전면 통제
2017년과 달리 폭력·충돌없이 마무리
5일 '을호비상'도 해제…'경계 강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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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지역이 경찰 차벽으로 차단되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일대는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평온 상태로 돌아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격렬한 시위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경찰이 과거의 실패를 딛고 철저히 사전 대비를 한 것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헌재 인근 반경 150m를 차벽으로 둘러싸고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해당 구역을 사실상 '무인 지대'로 만들어 일반 시민과 시위대 모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시위 예상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을 설정해 전면 봉쇄한 '선제적 통제' 전략이었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했다. 서울 지역에만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했다. 집회가 예상된 안국역 1번·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교 인근 양방향 도로는 모두 차량 통행이 통제됐고, 시위자들의 접근도 철저히 차단됐다. 종로·중구 일대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돼 8개 구역으로 나눴다.

이어 경찰서장 8명이 각 구역 '책임서장'을 맡은 가운데 경찰 기동대와 별도로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교통경찰, 형사, 대화경찰 등 1500여명이 배치됐다. 선고 직후 현장을 찾은 일부 시위대는 차벽에 막혀 해산하거나, 인근에서 소규모 집회를 진행한 뒤 철수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헌재 주변에서 발생한 부상자는 단 두 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길을 걷다 넘어져 현장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고 귀가했으며, 집회와는 무관한 일반 시민이었다. 사실상 집회로 인한 인명피해는 0명이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갑호비상'을 발령했으나 일부 과격 시위자들의 접근을 차단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총 4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진공작전'은 경찰이 과거 대응의 한계를 분석하고 마련한 새 작전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시위자들이 물리적으로 폭력 행위에 가담하기 힘든 환경을 만든 뒤 엄중 대처 분위기를 조성하며 반발 강도도 자연스럽게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께 '진공상태'를 해제했고, 오후 6시에는 갑호비상도 해제했다. 다음 날인 5일 서울경찰청에 발령됐던 을호비상도 해제되며, 현재는 경계강화 단계로 전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상황 등을 고려해 이후 상황은 서울경찰청장이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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