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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나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 추천 몫 3인의 재판관들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재판관들은 임명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 될 수 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