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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위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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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3. 31. 17:36

의사봉 두드리는 박범계 소위원장<YONHAP NO-52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나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 추천 몫 3인의 재판관들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재판관들은 임명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 될 수 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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