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는 각하…진흥원, 교부결정 취소권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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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웹툰 플랫폼 업체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낸 국고지원금 환수 처분 무효 등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는 부적법해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반환채무 부존재 확인)는 인용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2월께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견인할 플랫폼 기업 발굴 및 육성 취지의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A사는 한국 인기 웹툰 30작품을 추가 확보한 뒤 번역 작업을 거쳐 플랫폼에 서비스하겠다는 등의 수행계획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국고지원급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고, 2022년 5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사업비 3억9000만원의 협약 체결을 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진흥원은 A사의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등록된 업체로부터 A사가 웹툰을 구매해 지원금을 횡령했으며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중국 웹툰을 다수 구매해 웹툰 생산국을 기망해 지원금을 지금받았다며 협약 해지를 통지했다. 이듬해 1월에는 상반기 국가보조금사업 부정징후 의심사업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기집행된 국고지원금 2억5710만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통보 취소 및 반환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진흥원은 이에 맞서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에게 해지 사유가 없어 예비적 청구인 국고지원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A사의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등록됐던 판권 업체들로부터 웹툰을 구매해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A사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이전 사내이사 임기가 이미 만료됐고, 판권 업체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며 "A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업체들의 실질적 지배나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사가 한국산 웹툰을 구매하지 않아 지원사업의 목적해 반해 지원금을 수령·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사의 계획서에 따른 사업 목적은 '한국산 웹툰' 연재보다는 플랫폼 시스템 업그레이드, 웹툰 IP 확충 및 번역 등 '플랫폼의 육성'에 주안점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단지 A사가 한국산 웹툰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목적에 반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사업계획서에는 A사가 구매 대상으로 삼는 웹툰을 '한국 인기 작품'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대상을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한국 작가가 창작한 인기 작품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수의계약으로 웹툰을 구매한 것 역시 운영관리지침 및 진흥원의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인 통보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보조금법 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부여된 바 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불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사에게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진흥원의 반소 청구 또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