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법관기피신청도 지난 28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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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쪼개기 기소' 등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국참배제결정'을 내리자 이 전 부지사 측은 같은 해 12월 즉시항고서를 제출했다.
수원고법은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종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내 4개 업체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5억 37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지난 28일 최종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자신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앞서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리했으며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