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고 방식 채택한 법인 총 86사
"공매도 전산화 확대 지원 위해 매월 연계테스트·모의시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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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금융당국, 유관기관들은 여러 준비를 해왔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작년 6월 발표한 이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세부사항을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에 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즉시 가동을 개시했다. 작년 8월에는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의 확인을 위한 점검항목 등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올해 3월 시행세칙에 반영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작년 말 NSDS 개발을 완료한 이후 연계테스트 및 모의시장을 운영하며 NSDS 정상가동을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나아가 수탁증권사들은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기준을 모두 갖춰 31일부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법인은 총 107사로 집계됐다. 여기서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21사다.
해당 법인들의 경우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감원·거래소의 엄격한 심사 요건을 통과했다. 또 공매도 증권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기관 내 잔고관시리스템·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도 완료했다.
아울러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총 86사이며, 사전입고 법인들도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로부터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완료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추후에도 공매도 희망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 기준·요건을 갖춰 공매도 거래 개시가 가능하고, 공매도 전산화의 지속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이후에도 매월 연계테스트 및 모의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