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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림보호법 위반 ‘경북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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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3. 30. 10:14

묘소 정리 중 불 낸 혐의
발화 당시 딸 119 신고
내주 중 합동 감식 실시
경북산불 발화 추정 지점 현장조사<YONHAP NO-4063>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가 지난 29일 경북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의성군 괴산리 야산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이 119상황실에 화재 신고를 했으며, 현장에는 A씨 아내도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딸은 경찰에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가 잘 꺾이지 않자 라이터로 태우려다 바람에 불씨가 튀어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발화지로 추정되는 야산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다음 주 중엔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합동 감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졌다. 산불로 헬기 조종사,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약 4000채가 불에 탔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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