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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 취합 및 검증이 필요하다 보니, 투입되는 인력·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국회는 '도시정비법 개정',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한 1기 신도시 전면 재건축 프로젝트의 경우 경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 조기 도입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동의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는 경우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개월에서 2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용도 1억원에서 450만원으로 절감되는 등 사업속도 제고는 물론 비용 절감 등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 및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면 된다. LX는 알림톡·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한다. 이후 토지등소유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투표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 및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동의시스템이 도입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는 곧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구성되는 주민대표단 등이 개선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제안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