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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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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3. 28. 16:15

고법, 2심 무죄 선고 이틀 만에 접수
대법원 예규 '상고장 접수 3일 내 송부'
[포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받고 심경 발표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박성일 기자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2심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이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는 선거범죄 사건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2심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백현동 용도 상향 변경은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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