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사업장을 방문하고,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2년 10월 출범 이후 협약기관 및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한 결과 올해 2월 말까지 11만4000명이 신청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신청자들의 채무액은 18조4000억원 규모다.
김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날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이었지만,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된다.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고용부·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약기관 및 상담사들은 새출발기금이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주는 제도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가중, 도덕적 해이방지, 수혜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완화 등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이후 약정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이 적극 협조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상담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기관장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장치를 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