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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돕는 ‘새출발기금’ 대상·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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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3. 27. 15:00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혜택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사업장을 방문하고,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2년 10월 출범 이후 협약기관 및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한 결과 올해 2월 말까지 11만4000명이 신청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신청자들의 채무액은 18조4000억원 규모다.

김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날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이었지만,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된다.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고용부·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약기관 및 상담사들은 새출발기금이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주는 제도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가중, 도덕적 해이방지, 수혜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완화 등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이후 약정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이 적극 협조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상담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기관장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장치를 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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