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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반발한 與 “633원칙 따라, 대법서 정의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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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3. 26. 17:56

[이재명 2심 무죄]
1심과 2심 선고 차이에 '유감' 표명
"판사 개인성향이 직업적 양심 눌러
항소심 무죄받았지만 전과4범 여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에서 축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2심 판결을 놓고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2심 판결을 놓고 "법원의 (무죄 판결)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3심 3개월 내 처리)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사 개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초과학 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심과 2심의 차이가 크다. 이 부분에 대해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며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 선고받을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故)김문기 사진이 원본이 아닐 수 있다고 조작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선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김문기, 이재명 등이 부각되도록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것을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무죄가 나왔어도 국민 여론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해선 안 된다는 반응도 있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해선 안 된다"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2심 재판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이런 해괴한 정치재판이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는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오늘 판결은 국민을 속인 정치사기꾼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 허가증'을 준 것"이라고 강변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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