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부지법 청년 변호인단 “피고인들, 남부구치소서 인권침해…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24010012995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3. 24. 21:53

변호인단 "정치적 견해 강요하며 수용자 모욕 조롱"
"국가공무원법 등 명백한 기본권 침해 행위" 주장
법무부에 교도관 징계 요구…구치소장 분리 조치해야
KakaoTalk_20250324_194559270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우현 변호사가 '서부지법 청년'에 대한 교도관의 학대 의혹과 관련해 징계 및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일부 피고인을 대리하고 있는 '서부지법 자유청년 변호인단'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들이 교도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또 법무부에 해당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서부지법 자유청년 변호인단은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들이 수용된 남부구치소 1동 상층 근무 교도관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며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형집행법,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해당 교도관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너가 이 고생을 한다" "너는 최소 징역 5년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피고인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치소 내 신앙 생활도 못하게 하겠다"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다"는 식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수용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형집행법 제5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발언은 수용자의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한 고의적 정신적 학대"라며 "이미 자유를 박탈당한 수용자들에게 일방적인 발언을 반복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으며, 법무부에도 해당 교도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서울남부구치소장에게 해당 교도관을 즉시 피해 수용자들로부터 분리하고, 미결 수용자 처우 원칙에 위배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만약 구치소 측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서울남부구치소장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