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상공간 이용한 범행…피해 회복 오래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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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씨에게 1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외장하드와 휴대전화 등의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각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 유포될 것을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는 등 가상 공간을 이용한 범행 특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상습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제공 범행 피해자 5명과 합의했고, 6명을 위해 공탁했다"며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모든 범행 피해자 6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물 몰수와 관련해서는 "압수물 중 외장하드 등의 저장매체, 휴대전화 3대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며 "상습 허위영상물 419개의 사진 또는 동영상이 편집·가공된 점, 불법촬영·복제물 293개가 여러 외장하드에 저장된 점,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가 매우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각 압수물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모씨와 강모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 여성 61명이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
공범인 박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 40대 주범 박모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이 피해자를 선정해 텔레그램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빌려 장기간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그들의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