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평상시대로 치안 임무 수행…내란 공범 아냐"
윤승영 "지극히 제한적 정보 하에서 위법성 인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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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의 재판을 각각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들이 모두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이날 두 사건을 병합했다.
검찰은 "조 청장 등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헌법기관 등을 봉쇄해 권능 행사를 방해했다. 동시에 의회, 정당 제도, 선거관리 제도, 영장 제도, 헌법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해 소속 군인과 경찰로 하여금 국회, 선관위 등을 봉쇄·점거·출입 통제하고, 국회의원·선관위 직원 나아가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감시하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크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고 폭동을 인정하기 어려워 내란죄 구성 요건 자체가 불성립하고 △직접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위법성의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조 청장 측은 "피고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 국헌 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다"며 "포고령 이후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계엄을 조기해제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한 것으로 판례에서 요구하는 범죄의 본질적 기여가 없어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조정관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 하에서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 한 채 '신속 보고 처리'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뿐 공소장 110페이지에 한 페이지도 안되는등장으로 피고인을 내란 가담, 중요임무종사, 직권을 남용해 경찰에게 의무없는 일 하게 했다는 공소제기는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항변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 또한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집에 있다가 언론에 의해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와 국헌 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확인한 뒤 공소사실에서 '순차 공모'가 무엇인지, '내란 중요임무'가 무엇인지 등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31일 2회 공판기일은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 사건을 일단 분리하고 곧장 국회 봉쇄 부분과 관련된 증인신문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2000명 상당의 경력을 투입해 국회 등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조정관은 체포조 편성과 운영에 가담한 혐의, 목 전 경비대장은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로 국회의원 등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