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해 34억626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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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 34억626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인 약 3.3%만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콜(호출) 모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도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