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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에 따르면, 인사처는 전날 이런 내용의 공문을 선관위에 보냈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적용 여부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을 한 것이다.
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선관위는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서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또한 특혜 채용된 자녀들이 과거에 있었던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의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