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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소추돼도 인용 때까지 직무수행은 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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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3. 19. 18:10

/연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열린 탄핵 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 사유는 불명확하고 의혹 제기에 불과하며 어떤 법률위반인지 특정조차 돼 있지 않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명백한 헌정질서 문란이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어 "졸속 탄핵은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 공직자의 직무 정지, 이를 통한 국정 공백 내지는 마비를 초래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며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에 대한 비판이다.

박 장관이 작심하고 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도 하고,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헌법 개정 시 탄핵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 장관 지적대로 탄핵으로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고 이로 인해 국정 공백이 초래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현행 규정은 탄핵소추 시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장관이 탄핵소추 당해도 부처 업무가 마비되는 일은 없다. 탄핵소추와 관계없이 업무가 계속되는 게 중요하다.

탄핵 절차를 까다롭게 할 필요도 있다. 현재는 야당에 잘못 보이면 무조건 탄핵이다. 기준도 없다. 탄핵을 위해선 구체적 증거와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 박 장관은 국회가 '카더라식 의혹 제기'로 소추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박 장관 탄핵 사유에는 야당 대표와 의원들을 노려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진보 성향의 이미선 재판관이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되물었을 정도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도 탄핵,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말리지 못한 것도 탄핵이다. 야당에 찍히면 모두 탄핵이다.

법조계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탄핵을 하려면 해당 공직자에게 방어권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총리가 야당의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탄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을 운운한다.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고 탄핵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지만 야당 의총에서 탄핵하자고 의견이 수렴되면 탄핵에 나선다. 거대 야당의 횡포다. 이를 막으려면 당사자 진술과 증거 제출도 인정해야 한다.

마구잡이 탄핵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우거나 페널티를 주는 것이다. 윤 정부에서 13명이 탄핵소추 됐는데 8명이 기각됐다. 5명은 심의 중이다. 탄핵이 모조리 기각됐음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 뻔뻔하게 또 다른 탄핵을 운운한다. 탄핵 남발은 해당 공직자, 절차를 진행하는 헌재,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솔솔 나오는데 이 기회에 정치 목적의 국정 발목 잡는 탄핵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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