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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기존 14.98%에서 올해 15.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28년에는 17%까지 증가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