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취재후일담]‘12조 주식 부호’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감액배당 절세 효과 ‘톡톡’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19010010087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3. 19. 18:30

이선영증명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감액 배당'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감액 배당 시행 이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국내 '주식 부호' 1위에 이름을 올린데다, 배당소득에 대한 절세 효과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감액 배당은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일반 배당과 달리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반 배당과 달리 감액 배당은 비과세입니다. 배당소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일반 주주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메리츠금융이 감액 배당을 시행한 건 2023년부터입니다. 2023년 11월 자본준비금 2조1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면서 감액 배당을 실시했죠. 비과세배당에 대한 효과는 주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의 주가는 지난 감액 배당을 결정한 2023년 11월 10일 5만2900원에서 이날 기준 12만100원까지 올랐습니다. 주가가 1년 4개월 여 만에 127% 상승한 겁니다.

메리츠금융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비과세 배당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한 몫 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비과세 기대감에 개인 주주들이 유입됐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메리츠금융의 최대주주인 조정호 회장 역시 감액 배당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 주가 상승으로 조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종전 국내 1위를 지켜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앞질렀습니다.

개인 주주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감액 배당의 영향으로 조 회장은 절세 효과까지 보고 있습니다. 배당과 이자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9.5%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 대상이지만, 감액 배당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결산 배당 기준 조 회장은 1320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없는 셈입니다.

메리츠금융이 감액 배당으로 주가 상승과 개인 주주의 비과세 혜택 등 일거양득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감액 배당을 도입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메리츠금융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덕에 개인 투자자도 대주주인 조 회장도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상생의 시간이 지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